지식산업센터 실입주 혜택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정한 입주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발급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의 경우 세금감면과 공적정책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에는
1.호실의 용도가 지식산업센터(공장)인 경우
2. 5년간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분양권 상태로 구입, 직접분양받거나 분양권 전매
여기서 이미 등기 된 상태의 물건을 매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령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한 지식산업센터 실입주자에 한 에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받습니다.

이 법령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또다른 세금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절감 혜택이 있는데요
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체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성장관리 구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4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www.law.go.kr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특례 제한법 제 58조 2 (지식산업센터등에 대한 감면)
만약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자로 입주했다가 임대목적으로 돌리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기 때문에 자진으로 납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이면 추징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을 통해
낮은 이율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입주까지 분양가의 20% 내외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 지자체 '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