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금 정리 2.보유시

안녕하세요 이재희차장의 분양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세금정리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 중에 발생하는 세금은 7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제산세
건강보함료
주민세
법인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유발부담금
1.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에는 종부세를 안따질수 없겠죠?
지식산업센터는 부속 토지의 과세표준금액이
공시가격 80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이말인 즉 건물가치가 400억은 되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중에 이정도
종부세를 낸다면..재력가!!.......
2.재산세 ▶토지,건축물,주책,선박,항공기 등
소유하고 있는 일정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지식산업센터는 "지방특례제한법"에 의거
실입주기업은 5년간 37.5%감면 혜택을 제공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수의 시가표준X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시가표준액X70%X재산세율(0.25%)
·토지→공시지가X70%X재산세율(0.2%)
★납부기간
6월1일까지 소유한 경우 부과됨
건축물→매년 7월16일~7월31일까지
토지→매년 9월16일~9월30일
★세율
·건축물→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4%,주거지역등 공장:0.5%
·토지→0.2%~0.5%
종합· 별도합산,분리과세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건물분▶7월토지분▶9월 1억기준 12~15만원정도
3.주민세 ▶재산분에 속하는 세금의 일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한 세금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330㎡이상 시 1㎡당 250원씩
산정
→330㎡x25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과기간 : 매년 7월 1일
·납부기한 : 매년 8월
4.건강보험료
①직장인 임대사업자(직장보험료)
분리과세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인 직장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정 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전▶연 임대소득 3,400만원
·2022년 7월부터▶연 임대소득 2,000만원
②일반입대사업자 (지역보험료)
현재 보인이 피부양자, 임대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소액으로 상승하는 건강보험료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도라도 월세 받으시는 것이 더 이득!
납부 금앵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보험료 계산기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징수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세금 징수
잔금까지 납부하셧다면,임대차계역을 쓰게되는데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와 부가세를 더한
총 임대료를 임차인에게서 매달 받게 되면
일반과세 또는 (법인)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신고항목 : 임대료 +부가세(임대료의 10%)
▶납부기간
·상반기분 : 7월 1일~7월25일
·하반기분 : 1월 1일~1월 25일
※보증금(간주임대료)은 월세로 환산하여 신고합니다.
▶간주임대료 산정하기
(보증금-3억) ×임대일수 ×60%×1/365×정기예금이자율
법인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개인-종합소득세 법인-법인소득세
·과세기간 : 올해 1월1일 ~12월31일
·납부기한 : 내년 5월1일~5월31일
■종합소득세
(2천미만)임대소득 포함,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모두 합산하여 납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 역시 높아집니다.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보다는 세율이 적은편입니다.
2억까지는 세율이 10%적용되지만
2억이 넘게 되면 20~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많은 기업은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동안 100% 감면 받은후 ,2년동안 50%씩
감면혜택
또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실입주기업과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기업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납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부과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인도시
(읍·면제외)
▶부과대상
·각층 연면적 1,000㎡이사인 건축물
·각층 연면적 3,000㎡이상인 단지 내상가 시설
※개별분양 시설 : 1인 소유면적 160㎡미만
부담금 면제

▶납부대상자 : 7월 31일까지 시설문을 소유한자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올해 7월31일(1년간▶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10월 31일
※부담금 500만원이상 : 납기 개시 5일이내
분할납부 신청
■부과기간 중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
된경우
납부고지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소유권 변동 사실
신청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단위 및 일할계산신청
▶산정기준
각층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 계수
(0.43~4.8)


※정확한 내용확인은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문의
*단위부담금 : 지자체별로 기준연도와 면적에 따라 다름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이용자수, 혼잡정도,용도에 따라 다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및 경감

▶관련법규 : 동법시행령 제 16조
▶감면대상 증빙서류
※증빙서류 중 1가지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
①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내역 및 관리비 내역
②임대차계약서 또는 휴업 및 폐업 증명서
③미사용 확인서 또는 공실 증명서류
④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가세 신고 후 발급)
지식산업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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