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내용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로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하는데 버스, 도시철도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통행량 감축을 유도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되었습니다.
세부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거리에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영조물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이것을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대부분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차량 이용 고객이
많이 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는 없는데요.
연면적이 기준 이하인 곳이 많아 대부분의 매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2020년 8월 부산시는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드라이브 시루 매장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촌은 포함되지 않으며 도시 복합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의 판단하에 혹은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및 국 교위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한 국제기구, 외국 원조 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소유의 건물이 대표적인 면제 사례입니다.
주거용 건물 및 비영리 공공단체가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건축물도 면제됩니다.
정당 소유의 건물, 교회, 도서관, 주차장 및 차고 등
도로 혼잡을 거의 유발하지 않거나 공익적인 사유로
분담금 징수가 적절하기 않은 영조물도
이에 포함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려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 유발 계수를 각각 곱하면 됩니다.
용도가 복합일 때는 용도별 면적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이 면제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위 금액과 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혼잡 정도,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단위 금액은
2020년 기준 3000㎡ 이하는 ㎡당 350원
3000㎡ 이상 초과 시 700원, 30000㎡ 초과 시
1000원입니다.
계수는 용도와 도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
백화점 및 할인점 5.46, 일반음식점 2.56,
소매점은 1.68로 정해져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5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징수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다 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100% 상향 조정하여 백화점 및 할인점
10.92등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능동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넘게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출입 차량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혜
택이 주어지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건축물은 무려 50%에 달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물도 조례에서 정한 비율로 경감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다양한 감면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축소의 경우 최대 50%, 주차장 유료화
및 승용차 2부제는 30%, 통근버스 운영은 25%
까지 경감 가능합니다. 승용차 5부제, 자전거 이용,
유연 금물제, 업무 택시제 등은 최고 20%,
셔틀버스 운영은 15%,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및
나눔 카 이용은 1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가 그 외 기타의 방법으로 출입하는
차량 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까지 감면받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 16일
부터 31일까지입니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이며, 기준일은 7월 31일인데요
대상자는 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공동으로 혹은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다면 소유 기간을
이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이전 소유자의 몫까지
승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납부액이 500만 원이 넘는다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독촉고지서
및 재산 압류 예로서 등이 발부되며 체납된 금액의
3%에 달하는 연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건축물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거래 전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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