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정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안(23년 2월 16일)

이재희차장 2023. 2. 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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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23년 2월 16일 개정안

23년 1월 1일부터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5%(수도권 포함), 재산세 35%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


지난 22년 12월 31일 자로

'지방 특례 제한 법' 감면 규정이

일몰 기한 종료로 인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 거 새로 개정안은

취득세는 35%/(수도권 제외), 재산세 30%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 포함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제외?????

21년도 기준 1,235개의 지식산업센터의 중

수도권이 총 966개 80%에 육박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모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 준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합치면

퍼센티지는 더욱 높아지겠죠.

이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 700여 기업, ‘취득세 감면’ 청신호

최근 과천 지식산업센터 내 ‘디 테크타워’ 건물 외벽에 ”기업 입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입주하는 기업이라면 응당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과천지

www.issuegate.com

과천지식산업센터는 개정 전에 취득세 50% 감면

받을 수 있었던 입주 기업들이

산업단지 외, 수도권 제외로 개정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현장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던

과천 지식 정보타운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과천을 대대로 홍보하면서 도시 자족능력을

살리고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획된 곳이었는데

이들은 금리 여파, 자잿값 인상, 겨울기간 공사 중지

등을 이유로 LH 공사가 3년이나 지체되어

700여 개 입주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였습니다.

지하철 4호선 신설사업 기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23년도가 아닌 22년도 말에

입주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천은 과밀억제권역이라

법인의 본사 신축이나 이전 시

취득세가 3배 중과 되므로 기업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과천지식 정보타운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이

과천시에 항의를 하였고

과천시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

과천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 안전 회의까지 통과하고

새로운 감면 방안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개정안을

한 번 더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25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됩니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취득세 35%가 수도권 제외였다면

실사용자 한에 취득세 35%, 재산세 35%가

고정되었고 수도권 제외가 사라졌습니다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2.16 의결안)-복사.pdf
0.03MB

 

또한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실사용 거주 기간이

5년이었던 사항이 4년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감 혜택이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지식산업센터 기존이 받던 세금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세금 혜택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시는 업주, 업체 분들은

여기서도 좋지만 관할 세무서에 꼭 얼마의 세수를

내셔야 하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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