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부가세 환급 신고 방법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분들 부가세 환급 어렵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사업자 등록부터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까지....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귀찮아서! 바빠서! 복잡해서! 어려워서 등등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세무사에 맡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발급은 분양계약서 발행후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비교적 쉽게 발급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진행후 시행사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발신으로 받게 됩니다
**계산서는 호실별로 건물분과 토지분 2가지로 발행되며, 건물분만 환급입니다
<계약금에 해당분,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등등 순으로>
조기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기적으로
1월, 4월, 7월,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게 됩니다
**조기환급은 계산서 발급된 달의 익월 25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 20일 내에 환급된니다
중도금 회차별로 진행이 번거로우시면 분기별로 묶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월▶작년 7월부토 12월까지, 7월▶올해 1월부토 6월까지의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합니다
**전매 또는 기축을 매매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막상 직접 해보려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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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텍스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이면 반드시 사업자로 전환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됐다면, 빨간네모의 사업장 선택을 클릭해주십시요.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참고 하셔서 1번에는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2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1번 정기신고를 누르고 2번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했기 떄문에 사업자번호는 자동으로 기재되지만,
1번 신고 대산 기간 확인 후 2번 사업자번호 확인 후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세부적인 정보 창이 열리는데요
맞는지 확인 후 하단에 저정 후 다음 이동을 눌러 주세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단계입니다.집중!!!!!!!
열린 창에 기본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 준공전이면, 아직은 매출이 없기 때문에
빨간 네모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체크된 항복은 모두 해제!!!
매입세액에 기본 체크되어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해제!!

고정자산의 매입이 있는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체크
바로 옆 기타제출서류는 모두 체크해제
**빨간 네모부분만 체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체크의 마지막부분에 전자신고공제세액이 체크되었는지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로 세금신고하는 경우 건당 1만원씩 추가 환급!!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다음 창이 열리면 가장먼저 매출세액이 보이시죠??
준공전에는 매출이 없으니 패쓰!!!!
매입세액으로 내려오면 세금계산서수추분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

작성하기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신고해야하는 건수 만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주의 : 일반매입 작성 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면 일반매입에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놀라지마세요!!!정상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토지분 역시 신고해야 한다는 데요.
걱정마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자동으로 전산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경감 , 공제세액 부분에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신고하는 건당 금액으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시 매입금액 작성란으로 돌아오면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했을때
(-)마이너스로 표기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는 환급금입니다
최종 금앱이 세금계산서 금액 + 1만원이 맞는지 확인!!
<1만원..기억하시죠?전자세금계산산서 홈택스로 신고시 추가환급>

제일!! 중요한!! 내 계좌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걸로 부가세 신고는 끝났습니다
어찌..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고 많으셨어요 ^ㅡㅡㅡㅡ^


※주의
부가세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되었을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지참하여
계약자 본이이 세무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10년간 일반과세잘 유지해야 환급 받은 부가세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전매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 먼저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 납부서가 발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만 납부하시면 끝!
실제 전매 진행했을때 받은 납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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