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평소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보안카드는 필수!! 아시죠?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필수 준비물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적사항 입니다.
※최초 1회만!
등록해야 할것 등 번거로울 수 있으나,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상단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누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창이 열렸나요?

첫번째인 "전자세금계산서"탭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①부터 천천히 진행하시죠
여기서 잠깐!
임차인 사업자등록증과
간단한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관리"를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등록된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건별등록"을 클릭해
임차인 정보를 등록해줍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남은 인적사항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대로
하단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주택 및 오피스텔 세입자 등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등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제는 해당되는 날짜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받는 날이 6월 20일이면,
오른쪽 달력그림을 눌러서
6월 20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거래처품목관리"를 눌러줍니다.
사진에서도 보이겠지만, 여기에서는
품목과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품목은 임대료 또는 □월임대료
규격, 수량에는 숫자2을 기재 후
단가는 임대료를 적어주시고
"저장하기"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모두 기재 되었나요?

위에서 달력으로 변경한 날짜와 동일해야 하며
①월은 자동기재되고,
일자는 직접입력 하셔야 해요.
②청구는 임대료를 아직 안받았을 경우
영수는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선택해 줍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검토 후 발급하기만 남았네요.
③번의 "미리보기"를 눌러서
틀린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미리보기를 닫아주시고
"발급하기"를 눌러 주시면 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최초 1회만
번거롭지 2회차부터는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사업자로 로그인하시고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

이재부터는 관리가 아닌 조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번과 ④번 필히 확인하시고
⑤번은 햇갈리지 마시고
월세 받았으면 영수!!
아직 안받았다면 청구!!

"거래처 조회"를 눌러서
등록된 거래처 중에서
해당 거래를 더블 클릭 해줍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거래처품목 조회"를 눌러서
해당하는 품목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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