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23년 2월 16일 개정안 23년 1월 1일부터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5%(수도권 포함), 재산세 35%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 지난 22년 12월 31일 자로 '지방 특례 제한 법' 감면 규정이 일몰 기한 종료로 인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면 거 새로 개정안은 취득세는 35%/(수도권 제외), 재산세 30%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경기, 서울, 인천 포함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제외????? 21년도 기준 1,235개의 지식산업센터의 중 수도권이 총 966개 80%에 육박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모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 준공되는 지식산업센터를 합치면 퍼센티지는 더욱 높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