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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서류는?

이재희차장 2023. 2. 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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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월세에서 전제로 옮기고 싶은 분들,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계약에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는데요.

요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기도 많아지고

있고 여러모로 보증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란?

등기만 설정을 해두시면 설정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보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지는 방법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시고 만약 다른에 거주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적인 보호받지

못하지만 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만 등록해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의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처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의 임차인께서 용도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처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등 기

전세권이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시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의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전세권은 집주인과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설립하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나고도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세권 자체로 바로 경매 진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 기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 집주인의 동의 필요 유무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분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비하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전세 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기간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할 때 판결절차 없이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으로 인터넷, 방문 접수 등

쉽고 간결하게 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 등기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통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보다 복잡하고 집주인분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전세권설정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수 잇다는 것은

확정일자와 같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셔야지만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소송 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배당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당일

부터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와 다르게 당일부터 문제에 대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임대인 중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계약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안전하지만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집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계약을 진해하셨을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이 좋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복지 등으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 방법

계약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인 - 신분증, 전세권설정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 기 신청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증지,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등록세 비용 = 등록세의 20%

-등록 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0,000원 (전자),

15,000원 (방문)

-법무사 수수료 = 법무사 보수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급 방법

전세권설정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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