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서 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요.
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종부세,
부가세 등이 해당하며
지방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을 신청하죠?
이때,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방법에
이어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방법
1.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2. 무인발급기
3. 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첫 번째는,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는 또는 지하철역에도 배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
세 번째는 정부 24(구.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또는 과세 물건비 발급방법과
지방세 비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부 24를 검색 또는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는 구 민원24, 정부포털, 알려드림 e 등
전자 정부 시스템의 통합사이트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연계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디가 없어도
간편 인증으로 쉽고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인증과 카카오톡 인증이 편하더라고요~
중간중간 3~4회 정도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 있습니다.

해당 창이 열리면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바뀌면서 상단에 팝업 확인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는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주민등록번호 표기 제출 용이기 때문에
전체 표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변경되셨을 경우 예전 주소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검색을 눌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 물건비 주소는 본인의 현 거주지가 아닌,
지방세 납부 대상 주소를 말합니다.
현주소지가 자가라면 상관없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내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수하지 마시고
본인 소유의 주택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목적(종합소득신고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을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이 있으시면 추가로 작성하시면 되고
수령방법은 오른쪽 검색을 눌러서
온라인 발급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출력, 전자 문서 지갑, 제3자 제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시면 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수령기관은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단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열리면 왼쪽 체크박스를 전부
체크해 주시고 맨 아래 확인하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하단 민원신청하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서비스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출력하려는 문서에 표기된 문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인쇄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인쇄 전에 미리 보기 화면이 열리고,
오른쪽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창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바로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혹 연결된 프린트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 프린트를 선택해 주세요.

또한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한다면
프린터 옆 화살표를 눌러 PDF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인쇄 버튼은 저장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파일을 저장하신 후 인쇄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시거나 요청한 기관으로 바로 전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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