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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용어 알아보기

이재희차장 2023. 3. 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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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약 홍보라던가 모델하우스 등의 홍보지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들인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

실질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

초기 자금조달부터 시작하여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등 부동산 개발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을 도맡아 총괄, 관리하는 회사로 행정적 주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주택법상으론 사업주체,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주라고 지칭됩니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수주 및 위탁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건설 계획에 대한 발주를 받고

부동산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건물의 설계부터 토목공사 등 건물을 짓고 건설사의 이윤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받습니다. 시공사는 단순 건축만 담당하는 하는 곳으로 건축물 하자 이외의 분양, 건설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시공사는 gs건설, 포스코 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있습니다.

신탁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계약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회사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는 곳을 신탁사라고 하는데요.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입주까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 자산 식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 신탁 등이 있습니다.

대행사

분양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시행사와 계약한 분양 전문 회사

대행사는 시행사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관 운영과 직접적인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또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분양 관련된 모든 홍보 업무도 담당합니다. 고객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시행사 :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

시공사 :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신탁사 : 계약자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회사

분양대행사 : 분양 홍보, 영업 전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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