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많은 소득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자산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쪽에 꾸준히 돈을 축척해 나가는 예금 및 적음 이외의 다른 분야 쪽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및 코인을 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더욱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시 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용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 분양에 대해 잘 알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용적률 건폐율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으로 미리 자세히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면 해당 규모를 파악하거나 사업지역 및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모든 층수의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고 있는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산정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지를 건축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값으로는 보통 %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용적률을 높으면 높을수록 층수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높이기는 힘들다는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면적이 지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지상층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거나 피난 안전 구역으로 사용되거나 주민공동시설일 때는 모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수치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모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토지의 용도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장 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차이점을 구분 짓는 중입니다. 도시지역의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일 때 50~100 정도 그리고 2종은 100~150임 3종은 200~300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대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의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40㎡라고 한다면 건폐율은 20%가 됩니다. 즉 이 수치가 높은 땅일 때는 100평일 때 80평 들어갈 수도 있고 이수치가 낮으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30~40평대의 건물 밖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인지에 따라서도 건폐율 달라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지면에 최소한 빈터를 남기고 일조 및 채광이나 화재와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 비율이 높으면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게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건물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율이 20% 정도라면 건물 주변에 녹지나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등 여유로운 공용공간들이 마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및 단지형 공동 주택을 보면 이수치가 낮을수록 녹지와 산책로 등이 많이 건설됩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대부분 상업공간은 이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생활지역이 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차이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을 가진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크고 높게 짓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용적률 건폐율 차이점에 따라서 건물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두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집이나 땅을 매매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분양이 되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로 주거 쾌적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가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1) | 2023.09.22 |
---|---|
지식산업센터 편의시설 알아보기 (1) | 2023.09.22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용어 알아보기 (0) | 2023.03.08 |
지식산업센터 미래 가치 투자 (1) | 2023.03.06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안(23년 2월 16일)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