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는 지정한 입주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으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발급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의 경우 세금감면과 공적정책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에는 1.호실의 용도가 지식산업센터(공장)인 경우 2. 5년간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분양권 상태로 구입, 직접분양받거나 분양권 전매 여기서 이미 등기 된 상태의 물건을 매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령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한 지식산업센터 실입주자에 한 에 취득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