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정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 중과

이재희차장 2022. 10.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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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주택 건물로 부동산으로 취득하게 될 때 일반 세율 4.6%를 적용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헤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 일 것

 

법인과 개인에 따라 충족 조건이 다릅니다

경감 조건에는 실사용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입니다.

개인의 경우 설립년도의 년차가 무관하며 입주가능 업종은 취득세, 등록세,지방교육세,농어촌 특별ㄹ세의 항목에서 50%를 경감 받아 4.6%→2.3%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입주 불가능 업종은 4.6%의 취득세를 입주시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년차에 대해 선 적용을 받습니다

5년 이상의 법인이 입주가능업종을 가지고 있으며 4.6%→2.3%

5년이상의 법인이 입주 불가능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4.6%

5년미만의 입주불가능 업종이면 3배중과가 되어 9.4%로 책정되게 됩니다.


재산세의 항목 사항은 입주가능 업종에 따라 37.5% 경감받게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체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주해 사업을 영위할 시

법인세를 절감 해주는 혜택입니다.

지자체 마다 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확인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4년동안 100%,5~6년차 50%, 40%로 줄어드는게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세금 감면 혜택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애 있어서 받는 혜택들이며

혜택의 만기를 채우지 않고 매매하거나 명의가 바뀌게 되면 혜택 보았던 금액들을

다시 추징하니 세금감면의 기한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사업장 이동을 권장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문의 및 상담은 아래 하단에 오픈톡방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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