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차장의 분양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분양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의향서 (제출)
주택시장은 청약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별도의 청약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전의향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실입주 기업과 투자자분들 모두 접수하는 것으로
정당계약 이전에 수요를 파악하시 위함이기도 하며
계약 시 호실을 잡을 수 있는 우선권이기도 합니다.
▶의향서 접수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100%정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의향서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실입주)
경우에 따라 추가로는 필요할 수 있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2. 청약금 / 계약금 입금
청약금은 일부 지정금액을 가계약금으로 먼저 입금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사별로는 다르겠지만, 보통은
호실별로 5백만 원~2천만 원입니다.입니다.
⊙⊙⊙
계약금은청약 이후 정당계약 시점에
부가세가 포함된 분양가의 10%를 입금하는
단계로써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해당 홍보관(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투자목적이었을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코드에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약금:환불 가능 계약 전이기 때문에 환불 가능
▶계약금:계약서가 분출되기 때문에 환불 불가
3. 계약서 작성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 등본은 1부~3부로 시행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일 경우 사업자는 계약서 발행 후 신청합니다

4. 사업자 발급 / 부가세 환급 신청
계약서 진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투자의 경우 계약서 발행 후 20일 이내에 해당 호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시행사에 보내줘야 합니다.
⊙⊙⊙
분양가에는 부가세로 건물분의 10%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0%를 환급받기 위한 단계로써,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부터 중도금의 회차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사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이 계산서를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청은 1년에 4회!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6. 중도금 대출 신청
대부분의 중도금은 공급가의 10%를 4~5회에 걸쳐 진행하며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기준의 날짜는 대출신청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중도금 대출 이후 잔금 납부하기 전에 분양권 매매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잔금대출 및 납부
계약금으로 10% 납부했으니, 90%의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7. 등기이전 및 입주
실입주 기업일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를 포함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우리 하신 이후에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주하실 때는 관리사무소에 선 관리비용 납부 후 입주하시면 끝납니다
⊙⊙⊙
투자목적이셨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을 추가하신 후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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