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계약 시 여러 구비서류와 함께 들어가는 수입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분양, 전매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중도금 절차 때 은행에 납부하는 은행 인지세와 다른 항목입니다
2021년부터 개정되어 부동산 분양, 전매 계약 시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때는 기간이 계약 체결일까지이며 전매 시에는
명의변경 승인일까지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액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를 제한 공급가에 따라서
차등되니 꼭 확인하시어 가격에 맞는 인지세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외출 없이 가능한 전자 수입인지 발급부터 출력까지 간단히 해결!!

인지세란?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분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거래에 있어 문서로 보증해 주는 세금으로 인지세라 일컫습니다.
이때, 처음 분양받는 분들의 경우 인지세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셈이죠.
현재 부동산 인지세의 경우
기재 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납부금액이 다르다 보니
반드시 기재 금액에 맞춰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전자 수입인지 발급방법
전자 수입인지의 인지세 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납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의 방법으로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 인제 세 납부금액(현금), 신분증
▶은행 방문→수입인지 발급 신청→서류작성→
발급(출력)

★온라인 납부의 방법은 PC와 프린트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신용카드(계좌번호)

혹은 네이버 검색창 "전자 수입인지" 검색합니다.

홈페이지가 열리면 종이문서용을 선택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발급”
비회원이시면 “구매”를 클릭해 주세요.


“납부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용 종류 : 1.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금액 :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대부분 15만 원입니다)
※인지세 금액은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선택 구매 후 취소나 환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을 눌러주시고 테스트 출력을 진행
※1회만 가능하므로 프린터의 상태와 구입하려는 인지세를 확인하고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출력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인쇄됩니다.

수입 인지세 금액, 건수, 결제정보만으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분양 및 전매, 매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 인지세는 계약시기 당일까지 납부!!
기간이 지연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하면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발급은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당일 수입인지 구매 후 방문)
계약일 다음날부터 가산세 적용됩니다.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담당 직원분들도 체크하겠지만
본인이 먼저 인지하고 챙겨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나 상담은
아래 오픈 톡 방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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