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정보

지식산업센터 세금 정리 2.보유시

이재희차장 2022. 12. 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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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희차장의 분양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세금정리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 중에 발생하는 세금은 7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제산세

건강보함료

주민세

법인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유발부담금

1.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에는 종부세를 안따질수 없겠죠?

지식산업센터는 부속 토지의 과세표준금액이

공시가격 80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이말인 즉 건물가치가 400억은 되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중에 이정도

종부세를 낸다면..재력가!!.......

2.재산세 ▶토지,건축물,주책,선박,항공기 등

소유하고 있는 일정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지식산업센터는 "지방특례제한법"에 의거

실입주기업은 5년간 37.5%감면 혜택을 제공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수의 시가표준X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시가표준액X70%X재산세율(0.25%)

·토지→공시지가X70%X재산세율(0.2%)

★납부기간

6월1일까지 소유한 경우 부과됨

건축물→매년 7월16일~7월31일까지

토지→매년 9월16일~9월30일

★세율

·건축물→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4%,주거지역등 공장:0.5%

·토지→0.2%~0.5%

종합· 별도합산,분리과세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건물분▶7월토지분▶9월 1억기준 12~15만원정도

3.주민세 ▶재산분에 속하는 세금의 일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한 세금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330㎡이상 시 1㎡당 250원씩

산정

→330㎡x25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과기간 : 매년 7월 1일

·납부기한 : 매년 8월

4.건강보험료

①직장인 임대사업자(직장보험료)

분리과세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인 직장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정 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전▶연 임대소득 3,400만원

·2022년 7월부터▶연 임대소득 2,000만원

②일반입대사업자 (지역보험료)

현재 보인이 피부양자, 임대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소액으로 상승하는 건강보험료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도라도 월세 받으시는 것이 더 이득!

납부 금앵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보험료 계산기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징수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세금 징수

잔금까지 납부하셧다면,임대차계역을 쓰게되는데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와 부가세를 더한

총 임대료를 임차인에게서 매달 받게 되면

일반과세 또는 (법인)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신고항목 : 임대료 +부가세(임대료의 10%)

▶납부기간

·상반기분 : 7월 1일~7월25일

·하반기분 : 1월 1일~1월 25일

※보증금(간주임대료)은 월세로 환산하여 신고합니다.

▶간주임대료 산정하기

(보증금-3억) ×임대일수 ×60%×1/365×정기예금이자율

법인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개인-종합소득세 법인-법인소득세

·과세기간 : 올해 1월1일 ~12월31일

·납부기한 : 내년 5월1일~5월31일

■종합소득세

(2천미만)임대소득 포함,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모두 합산하여 납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 역시 높아집니다.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보다는 세율이 적은편입니다.

2억까지는 세율이 10%적용되지만

2억이 넘게 되면 20~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많은 기업은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동안 100% 감면 받은후 ,2년동안 50%씩

감면혜택

또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실입주기업과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기업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납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부과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인도시

(읍·면제외)

▶부과대상

·각층 연면적 1,000㎡이사인 건축물

·각층 연면적 3,000㎡이상인 단지 내상가 시설

※개별분양 시설 : 1인 소유면적 160㎡미만

부담금 면제

▶납부대상자 : 7월 31일까지 시설문을 소유한자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올해 7월31일(1년간▶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10월 31일

※부담금 500만원이상 : 납기 개시 5일이내

분할납부 신청

■부과기간 중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

된경우

납부고지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소유권 변동 사실

신청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단위 및 일할계산신청

▶산정기준

각층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 계수

(0.43~4.8)

※정확한 내용확인은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문의

*단위부담금 : 지자체별로 기준연도와 면적에 따라 다름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이용자수, 혼잡정도,용도에 따라 다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및 경감

▶관련법규 : 동법시행령 제 16조

▶감면대상 증빙서류

※증빙서류 중 1가지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

①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내역 및 관리비 내역

②임대차계약서 또는 휴업 및 폐업 증명서

③미사용 확인서 또는 공실 증명서류

④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가세 신고 후 발급)

지식산업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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