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신고 기간
·예정신고 : 양도한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
·확정신고 : 양도한 날의 내년 5월 1일 ~31일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은 있든 없든 신고는 필수
※신고납부기한이 휴일,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인정
TIP 1년에 양도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보유 기산에 따른 세율 적용
·2년 이상 기본세율(6%~42%)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년 2%씩 증가
※주택과 달리 보유 개수에 따른 중과는 없음
▶산정기준
양도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 1년에 한 번만 적용되는 양도소득 공제액
*필요경비 : 지출 영수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 취득세, 법무비용, 은행 이자, 관리비 등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사업체를 운영 중 경비로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영수증은 필히 보관)
■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순서입니다.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양도소득세
예) 분양가 2억, 5년 보유, 매매가 3억, 경비 4백
·매매차익 : 9천6백만 원 ▶3억-2억-4백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5년(10%)
①양도 차익금=8,640만 원▶9600만 원×특별공제
10%
·양도소득시본공제 : 250만 원
②과세 표준=8,390만 원▶8,640만~250만
·양도세율 : 24% 적용
·누진공제 약 : 552만 원
③양도세=14,916,000만 원▶(과세표준×24%)
-522만 원
④지방 소득세=1,491,600만 원▶양도세의 10%
★5년 보유하여 1억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 14,916,000원 / 지방 소득세 1,491,600원
총 16,407,6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순수 83,592,4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별도의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세에 합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매 또는 매매로 인한 양도 차익은
법인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10%~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건물분의 10%인
부가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명시를 안 했다면 매도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매도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신 후, 매수자에게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현장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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