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사업장 이전 및 창업을 앞둔 대표님들의
지식산업센터 관심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 가능한 업종이지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입주하기 전에
필히 지자체에 정확한 업종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의 중에서도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업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입주 관련으로
최근 변경된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 가능할까?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한 업종 코드를 보면
건설업은 미포함으로 입주 불가 업종인데도
간혹 입주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법령과 실제 상황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2년 3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유권해석에 건설업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은 더 커졌는데요

2022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유권해석 자료를 국토부에서 해석한 내용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설업이
입주해도 (건 간 법)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는
"사무실 등록 기준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무실 등록 기준은
물리적, 용도 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인정하겠다는 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써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혔습니다.

즉!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또는 온실 등을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위반사항만 아니면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는 내용이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조건이
건축물의 용도적, 물리적 측면에 대해 다루지
않는 법령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제재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이어도 용도 및 물리적 측면으로
사무실로 적합하다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마다 입주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업종에 조회되는
코드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의
입주제한 관련으로 산업 집적법상 위법 사안은
별개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덧붙였기 때문일까요?
관할 지자체의 해석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행정처분
하겠 가는 말도 있으며 연말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제재하면서
상황을 지져보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결론은 건설업으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본 신후
정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주를
보류하시고 혹시 모를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건설업으로
입주한 업체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기권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로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신다면 필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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