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재희 차장의 분양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단, 현장에 따라 시행사에 의해 횟수 제한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준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 거 매도할 수
있는 큰 메리트의 투자 상품으로
실입주 예정의 기업은 물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매하려는 투자자와 장기 임대수입과 시세차익을 모두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매 방법 및 전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매는 분양권의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한 분양권을 등기 이전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시세차익을 받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지역 및 입지에 따라 간혹 마이너스 p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설계의 특성과 층수, 호실, 구조에 따라 프리미엄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때 시세차익은 매도자ㅐ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주변 부동산과 분양시점의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하게 성사되는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매 시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건은?
▶1군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
▶사업지의 입지, 교통망, 배후수요, 개발호재 등
▶지식산업센터의 설계의 특성 및 충수, 호실
(서비스 면적 포함) 등
※지가 상승에 따라 적절한 차익을 정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시세차익!!
"지산은 지금이 제일 저렴하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매 시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등기 시점 직전에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결정할 수 있으며 입지부터
임대현황이나 건물 구조, 주차시설, 주변의 수요까지
모두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열기와
지가 상승 및 공사비용 등으로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어서 기존의 준공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매와 분양 모두 꼼꼼하게 알아보신 후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인(파는 사람)
분양 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매수인(파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수입 인지세 서류 원본(계약일을 지나면 안 됨)

※현장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직원이나 시행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세 납부 및 발급은
우체국 일어나 가까운 은행, 전자수입인지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매 절차
1. 가계약금을 입 급한다.
매도자와 매수 간에 합의된 시세차익의 일부를 입금한다.
2. 분양권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먼저 은행에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금 10%에 대한
잔금을 입금한다
3. 관할 시청/구청에서 검인, 실거래 신고 필증 교부
준공전 거래 : 분양 계약서 원본,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검인
준공 후 거래 : 실거래 신고 후 신고 필증 교부
※검인은 부동산 정보과/ 실거래는 토지관리과(지적과)
▶매도인, 매수인 함께 방문하시거나,
매도인 위임장 지참하여 매수인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작성
매도자, 매수인 함께 중도금 대출 은행에 방문
약 2주 정도 소요
5. 시행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한다.
대출 승계까지 진행하셨다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 승계 동의서를 지참하여 시행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별로 시행사에서 전매(명의변경) 가능한
일정을 정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신청하셔도 됩니다.
6. 분양 계약서의 권리 의무승계 내역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후 날인한다.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약 1주~2주일 정도 지나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도장이 날인된 원본 계약서
수령됩니다.
7. ⑥번의 계약서 수령 후 잔금 입금한다.
분양권 매매계약 완료 후 매도인은 양도 시세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시점의 해당 원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해도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소득없음으로 하셔야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며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6번까지 완료하면서
매도인은 사업자를 폐지하면서
매수인은 사업자를 발급한다.
※매도인의 환급받은 부가세는
세무사에 반환납부한다.
매수인은 발급받는 수입인지를
꼭 지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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